교육부가 8일 밝힌 입시부정 사례를 학교별로 보련 연세대는 지난 90년
교수 자녀 6명의 지망학과를 수정해 부정입학시켰고 이중국적자 2명을
외국인으로 인정해 입학을 허가했다.
고려대는 지난 88년과 89년에 교직원 자녀 21명을 특혜입학시키는등 모
두 27명을 부정입학시켰다.
인하대는 88학년도 신입생 추가 등록시 교직원과 재단계열 임직원 자녀
43명을 특혜 입학시켰다.
이들 학부모가운데 (주)한진의 최영원상무 김형묵상무 이원갑대한항공
부사장 권태현씨(당시 세무대학장)등이 포함되어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