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가격 1백억원이상의 철도 고속도로 지하철 공항 항만등을 비롯한
14개 주요정부발주공사에 대해선 도급한도제가 폐지된다.
7일 건설부는 입찰참여자격사전심사제(PQ제)의 적용대상으로 선정한 14개
공사에 대해 도급한도를 적용치않기로하고 연내 건설업법 개정작업을 벌이
기로 했다.
PQ제 적용대상은 철도 항만 지하철 고속도로 댐 터널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폐.하수종말처리장 간척 준설 교량 공항및 기타정부에서 지정하는 특정공사
등 14개종류의 공사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내년부터 이들 14개 공사입찰에
는 도급한도에 관계없이 참여, 수주할수있게 됐다.
현재 국내건설업체는 정부에서 매년7월1일 책정해주는 도급한도와 도급하한
의 범위안에서 공사를 수주 시공하도록 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최고1년간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도급공사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게돼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도급한도제의 일부폐지와 관련, "7월1일부터 시행되는 PQ
제도가 업체의 경영상태 기술능력 공사실적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입찰참여
자격자를 선별하는 것이므로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PQ대상공사에 대해
선 도급한도제를 폐지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는 업계의 자유경쟁에의한 기술개발과 경영능력배양을 촉진하기위해
장기적으론 도급한도제를 전면폐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으나 그동안
도급한도제에 의해 구축된 시장질서등을 고려해 대형정부발주공사부터 점진
적으로 도급한도를 철폐해나가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 미국등으로부터 국내도급한
도제도가 건설시장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어 우선 PQ적
용공사부터 도급한도를 적용하지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