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도 각 사정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부조리전반에
대한 성역없는 사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검찰은 의사 변호사 세무사등 전문직종 인사에 대한 불법축재행
위와 함께 <>인사 <>건축 <>부동산 <>공사비리 <>보건환경 <>교통 <>소방 <>
체임등 노동 <>사이비언론 <>수사 <>세무 <>교육 <>납품 <>금융 <>병무 <>법
조주변등 우리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16대 민생비리를 집중 단속해 나
가기로 했다.
또 사정여파로 경제가 위축된다는 일부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공직
자비리와 병행해 사회지도층 부조리와 음성불로소득척결등 국민피부에 와닿
는 민생분야로 사정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7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김영수민정수석주재로 김시형 국무총리행조실장 황
영하감사원사무총장 이수휴국방부차관 김도언대검차장 김효은경찰청장 추경
석국세청장 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 이용성은행감독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
사정협의회"를 열고 앞으로의 사정방향을 논의했다.
이날회의에서 사정기관들은 사정활동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신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부조리가 척결되어야 한다
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그동안 공직사회에 치우쳤던 사정의 방향을 악성탈세 재산해외도
피등 사회지도층으로 확대하기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또 앞으로 무기명 가명투서의 경우 일절 사정참고자료로
활용하지않고 나아가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엄단조치해 나가기로했다.
사정한파로 공무원사회가 경직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여론과 관련, 적극적
창의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하는 반면 무
사안일 보신주의와 같은 "역부조리"현상은 철저히 예방해 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