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정국가 국민 사증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보증할 경우 특별한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
고도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한.중수교이후 한국방문을 희망하는 입국희망자가 늘
고 있음에도 불구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5-7종의 서류와 국내 일반기업
의 초청장을 요구하는 등의 까다로운 입국절차로 인해 한국방문을 포기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교통부는 이에따라 중국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 가운데 20개사를 우수
여행사로 선정, 이 여행사가 보증한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입국절차를 감
소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무부 안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