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적인 탈세행위등 조세범칙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의
고발을 전제로 하는 세무사찰(조세범칙조사)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관계자는 6일 "지금까지 법인세 정기조사등 일반 세무조사나
부동산투기조사등 특별세무조사의 경우 탈루세액을 추징하는데 그치는게
관례였지만 앞으로는 이런 세무조사중에도 뚜렷한 탈법행위가 밝혀지면
과감하게 세무사찰로 전환,사법당국에 고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빠징꼬업계 대부인 정덕진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밝히고도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점이 의혹으로
남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경기부진으로 올해 세수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만큼 기업에 대한 세무사찰을 대폭 늘려 이들의 탈세를 막는게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세범칙처벌법에선 사기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자는 <>특별소비세 주세의 경우 3년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응하는 벌금 <>인지세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 <>이밖의
국세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3배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 88년 55개 기업에 대해 세무사찰을 실시,4백38억원을
세금과 벌과금으로 추징하고 이중 2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그후에는
세무사찰을 대폭 줄여왔다.
세무사찰을 받은 기업은 89년 18개(이중 17개업체 고발),90년 10개(9개),
91년 7개(6개)였으며 작년에는 현대상선 1개사만 세무사찰을 받고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