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부가 상정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고병우장관이 안건상정을 철회하고 황인성총리도
"당정회의에서 당이 하자고해 법률개정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건설장관이 상정을 자진철회해 다행"이라고 언급해 혼선.
건설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토록하고
중개업자가 중개업외에 건축물 관리대행등 부수업무도 수행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중개업허가를 받지않은 사람이 중개업광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처분을 하던 것을 무허가 중개업자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것.
특히 시도 조례로 정해온 중개수수료및 실비의 범위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자간의 합의로 결정토록 자율화함으로써 일반국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변호사 세무사등 다른 자유업종의
중개료산정과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던 것.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전부터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선진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동산중개업의 대형화와
중개수수료 자율화등을 당측에 요구해왔다"면서 "건설부도 민생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법안개정에 소극적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은채 각의에 상정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