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변호사업계에 기업화(law-firm)바람이 불고 있다.
일명 변호사회사로 불리는 로펌은 5명이상의 변호사들이 자본금을 출자,설
립한 종합법률서비스회사로 선진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화돼 있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83년말 변호사의 로펌설립이 허용된 이
후 89년까지 21개사에 그쳤으나 90년대들어 올 4월말까지 19개사가 늘어 모
두 40개의 "변호사회사"가 영업중이다.
연도별로는 90년 2개사,91년 5개사,92년 6개사,올들어 4개사가 문을 열었
다.
올들어 신규등록을 마치고 영업에 들어간 로펌은 신한종합법무법인 서초법
무법인 대전종합법무법인 하나법률법무법인등이다.
이처럼 로펌설립이 늘고있는것은 법률시장개방을 앞두고 5인이상의 변호사
가 형사.민사.행정등 전문분야별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소비자들의
다양한 법률서비스욕구에 대처하는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또 <>법인의 경우 법인세 납부로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다 <>공증
업무를 수행,수입료이외의 금전적 부수입을 올릴수 있는 현실적인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로펌설립은 지방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창원지역은 지난 92년 6월 경남법무법인이 이태용변호사등 6명의 발기로
첫 문을 열었다.
대전지역은 지난90년 3월 중도법무법인이 등기를 마친데 이어 올4월 대전
종합법무법인이 개업했다.
청주지역도 김태영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충청종합법무법인이 지난91년 7월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처럼 신생 로펌이 잇따라 등장하자 기존 로펌들이 유능한 변호사와 사법
연수생들을 스카우트하는등 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85년 3월 창업한 한미합동법무법인(대표 이태희변호사)은 올들어 7명
의 변호사를 영입,전력을 강화했다.
한미는 이로써 총변호사수가 29명에 달하고 있다.
또 87년4월 창업한 태평양합동법무법인(대표 배명인.김인섭변호사)도 올들
어 5명의 변호사를 증원,변호사수를 27명으로 늘렸다.
이처럼 기존 로펌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확대,대형화로 치닫고
있다.
이와관련,동화법무법인의 유승수변호사는 "법률시장개방에 앞서 국내 법률
시장의 로펌화 추세는 바람직하다"고 밝힌다.
유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1개 로펌에 소속변호사가 1천명이 넘는 곳도 많
다"며 "우리나라 로펌도 앞으로 대형화해 서비스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한다.
강진영 대한변협사무차장은 "로펌을 늘리기 위해 발기인 2명의 재조경력이
15년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올해부터 10년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