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그동안 위헌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제3자개입이
허용될 방침이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4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
린 노동정책토론회에서 노조의 정치활동보장과 관련,"현 노동법에는 금지돼
있으나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할 것"이라
고 답변해 노조의 정치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할 뜻을 시사했다.

이장관은 제3자의 노조개입문제와 관련,"이미 사문화된 조항으로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삭제될 것같다"고 말해 노동부가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폐지
할 의사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