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경북도는 원유값의 2.9%를 인상시키고 6월부터는 원유품
질에 따라 가격 차등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달말까지는 원유값을 1kg에 3백83원에서 2.9%인상된 3백
94원으로 조정하고 6월부터는 원유의 질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가격차등제
를 실시키로 했다는 것.

가격차등제의 내용을 보면 원유 1kg에 세균수가 10만마리 미만인 1등급은
kg당 4백33원으로 종전가격 3백83원보다 13% 올렸으며 세균수 10만~25만마리
미만인 2등급은 7%가 오른 4백10원,3등급(25만~50만미만)은 4.9% 인상된 4백
2원,4등급(50만~1백만미만)은 2.8% 오른 3백94원,세균수 1백만마리이상인 등
외품은 종전과 같은 가격이다.

한편 도는 지난달 젖소사육농가 2천1백57가구를 대상으로 원유등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1등급이 전체의 22%,2등급 16%,3등급 15%,4등급 25%,등외급 22%
로 각각 나타나는등 원유품질이 전반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