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설치 운영되고 있는 레미콘생산시설(자가배처플랜트)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며 레미콘공장의 신증설허가는 종전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4일 레미콘조합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무부는 자가배처플랜트가 불법으
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이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불법공장에 대해서는 철거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전국시도에 지시했다.
특히 자가배처플랜트중 공장등록대상규모이나 미등록된 시설은 공장등록
을 유도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레미콘공장의 신설 허가신청은 레미콘의 수급물량등을 감안,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각지역실정에 맞게 신규허가를 엄격하게 운용하도록 조치했
다.
자가배처플랜트는 건축법시행규칙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레미콘공급이 불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산간벽지등 오지에 한해 허가해주도록 제한하고 있으
나 지난 89년이후 레미콘공급부족난을 틈타 신도시건설및 지하철공사장등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환경공해와 불량레미콘사
용에 따른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레미콘공장의 신규허가억제는 지난 90년이후 신규참여업체의 급증으
로 지난 4월말현재 전국에 5백30여공장이 있으나 레미콘특성상 공급지역
이 한정되면서 지역별 업체간 과당경쟁이 생기고 있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레미콘업체의 평균가동률은 업체의 난립으로 40%수준을 밑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