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
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외국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유
도하기 위해 92년 귀속 소득세신고 안내지침을 마련해 이번 주 안에 모든
납세대상 외국인에게 나눠줄 방침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92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
는 5월중에 이자.배당.부동산.사업.퇴직소득 등을 성실하게 신고납부
하도록 당부하는 안내지침을 곧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외국인들의 소득세 탈루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국내에 머물고
소득규모가 큰 외국인을 중점관리해오고 있는데, 최근 각종 사업장에서
근로나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
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