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은 주택조합원들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명의신탁받은 주택조합에
종합토지세를 물릴수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서울 구의동연합직장주
택조합이 서울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토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
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
다.

원고 주택조합원 1천6백6명은 지난89년7월 현대건설로부터 서울성동구구의
동 5만6천여 조합아파트 부지를 사면서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했다.

이에 피고 구청이 원고 조합을 사실상의 토지소유자로 보고 종토세등 2억2
천6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신탁재산에 대
한 종합토지세 부과는 신탁재산을 보유한 수탁자에게 해야 한다고"밝혔다.

그러나 원심은 "지방세법상 종토세 납부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고 주
택조합이 아니라 주택조합원 1천6백6명이다"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