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올때 세금을 물지않고 반입할수 있는
양주가 현행 2병에서 1병으로,양담배가 2보루에서 1보루로 축소된다.
또 미성년자는 양주와 양담배를 들여올수 없게된다.
관세청은 3일 교통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휴대반입 주류와 담배
의 면세범위를 축소키로하고 현재 관련규정을 개정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 관세청은 양주의 면세범위를 현행 7백60ml기준 2병에서 1병
으로 줄이기로했다.
외산담배는 지금까지 궐련 4백개비,엽궐련50개비,파이프담배 2백g,기타
담배 1백g까지 각각 면세반입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궐련 2백개비,엽궐
련 50개비,기타담배 2백50g중에서 한 종류만을 선택 면세통관할수 있도
록했다.
관세청은 세관에서 자주 논란을 빚어왔던 미성년자의 양주 양담배 반입
과 관련,미성년자의 반입금지를 규정에 분명히 못박기로했다.
한편 지난해 한햇동안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온 양주는 정상적으로 수입
된 물량의 30%가량인 약2백99만3천병(1억1천2백만달러)로 추산되고있다.
관세를 물고 수입된 양주는 1천12만8천병(4억9백만달러)에 불과하다.
관세청은 주류반입량을 기준으로할때 담배의 경우도 국내 담배소비량의
약0.6%인 3천만갑가량이 여행자들에 의해 면세통관되는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