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공급에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이 쏟아져 나오고있다.
토지개발공사는 공업단지 분양가를 인하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건설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단조성기간을 줄여 공급원가를
줄이고 능력있는 일반건설업체에는 공단개발사업도 할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키로 했다. 이보다 앞서 신경제5개년계획은 토지이용규제도 크게
완화하겠다고 밝혀둔바 있다.

이런 조치들은 공업단지 공급량을 늘려주고 값도 싸게 해주어 공장건설을
쉽게 할수 있게 해줄것으로 기대된다. 가뜩이나 움추러든 시설투자를
유도해 낼수도 있고 생산원가를 줄여 경쟁력을 높일수도 있다. 환영해
마지 않는다.

토개공의 공단공급가격 인하는 정부의 고통분담차원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한다. 그동안 효율성있는 공장입지 공급보다는 땅장사에 더
눈독을 들여왔다는 원성도 일부 있어 왔었다.

이미 공시지가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공단공급가격을 낮추어 주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생산원가에 붙이던 10%의 마진을 줄이고
사업비에서 이자부분을 줄이겠다고 한다. 원가를 줄이는 일에 더 성실한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 공업단지는 건설부가 주축이돼 공급하는
계획입지로 60%,상공부주관의 개별입지로 40%가 공급된다. 토개공은
계획입지의 60%를 공급한다. 그만큼 비중이 크다.

건설부는 그동안 기초조사-단지지정-토지이용계획작성-사업시행자지정등
4단계 절차를 거쳐 공사를 마치는데 3~4년 걸리던것을 그 절차를
일괄처리,그기간을 1년반정도 줄이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기간이 줄면 땅값상승을 막고 자금회임기간을 줄여 생산비를 줄이게
된다.

일반 건설업체가 공단건설을 할수 있게 하면 민간기업이 밀어붙이는
추진력으로 건설기간이 더 줄어들수 있게 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공단건설의 관리체계가 산만해져 국토종합개발의
효율성을 해칠수도 있다. 공단개발의 많은 재량이 지자체로 넘어가
집단이기에 집착할수 있고 소규모 공장들의 개별입지가 쉬워져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경우 환경문제등 훗날 대가를 더 치러야 하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 또 개발이익환수에 구멍이라도 뚫리게 되면 땅값도 다시
들먹일수도 있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