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그룹의 업종전문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주력업종수를 그룹
규모에 따라 2~5개 범위에서 차등화하고 주력업종에 대해선 해외증권발행
을 대폭 허용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이같은 주력업종에 주어질 혜택이 특혜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
도록 기업공개 확대와 함께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
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30대 재벌의 주력업체제도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나 여신관리제도가 장기적으로 철폐될
추세임을 감안해 오는 9월 공업발전법을 개정해 주력업종제도를 도입할 예
정"이라며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해외증권발행 허용, 토지이용규제 완화,
주력업종의 기업간합병에 대한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
다.

그는 "그러나 주력업종에 주어질 이같은 각종혜택이 특혜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소유가 분산돼야 한다"며 "소유집중을 완화하기 위
해 기업공개정책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주력기업을 3개이내로 정한 주력업체제도와 달리 주력업종
수를 그룹규모별로 차등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