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 산하 한국자동차보험의 노사대립이 3일 노사양측의 대화
로 사태 발생 57일만에 타결됐다.

한국자보와 노조측은 이날 오전 10시 노조를 완전히 원상회복시키고
노조원 탈퇴를 내년 5월3일까지 인정하지않으며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할경우 중징계한다는데 합의했다로 발표했다.

김택기사장과 김철호노조위원장은 공동으로 합의서를 발표,지난 3월
1일부터 합의일까지의 조합원탈퇴를 무효하하고 합의일이후 노조를 탈
토하는 조합원이 있더라도 5월3일까지 인정하지않으며 회사 간부사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할경우 면직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