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일 오후 3차회의를 열어
새자동차를 샀을 때 달도록 돼있는 임시번호판제도를 폐지하고 국내공항
귀빈실을 폐지하는등 각 부처가 제안한 7건의 행정쇄신안을 심의, 의결했
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를 새로 산뒤 등록을 마칠 때까지
부착토록 돼있는 임시번호판제도를 없애는 대신 자동차제 조회사가 등록
업무를 사전에 끝내 정식 번호판을 달아 판매토록 했다.

또 1~3급 공무원과 대령이상 군인이 자가용을 살때 지하철채권매입을
면제해주던 제도도 폐지, 이들도 반드시 지하철채권을 매입토록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공항의 국내선 귀빈실을 폐지하고 국제선의 경
우는 27실의 귀빈실을 8실로 축소, 외국국빈등만 이용토록 결정했다.

이밖에 교도소 특별접견제도를 개선, 전직장관 군장성 3급이상 공무원당
대표및 최고위원 출신을 특별접견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 모범수형
자 <> 중환자 <> 사상범 등에게 특별접견을 허용하자는데 의견을 보았다.

쇄신위는 주민등록관련업무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전출입시 통반장을
경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증분실시 재발급을 위해 파출소를 가
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제도를 개선, 하도급자가 공사발
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수 있도록 `직불제''를 도입키로 했다.

쇄신위가 의결한 개선안들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해당부처에 통보해
실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