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정상지역으로 지정, 고소득 성장작
목을 재배토록 하되 이중 34만ha를 개발가능한 토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건설부가 최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준보전
지역으로 지정, 이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같은 대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정부가 오는 2천1년까지 공장및 사회간접시설용으로
모두 6만6천ha의 농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만큼 이보다 약 5배
정도에 달하는 34만ha를 개발가능한 농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개발가능 농지는 농림진흥지역밖의 농지 1백10만ha의
30.9%, 전체농지 2백10만ha의 16.2%를 각각 차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