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법의 날'' 기념식이 1일 오전 서울 제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김덕
주대법원장, 조규광헌법재판소장, 김두희법무부장관과 법조 관계공무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김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은 사회의 갈등과 대립
을 조정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시
에 국가권력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를 생활속에 실천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학술원 김치선 법률분과위원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유
현석변호사등 2명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등 수상식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