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평판사등이 참석하는 법관회의를 신설해 보수적인 사법부 체
질을 개선하고 사건청탁등 고질적인 전관예우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및
변호사의 판사실출입과 법관과 변호사의 사적교류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 등
을 뼈대로 한 사법부 운영개혁안을 마련, 3일 오전 전국법원장회의를 거쳐
각급 법원별로 시행키로했다.
법원장 회의에서는 *전관예우풍토 개선 *법관회의 신설을 포함, *법관인사
공정성 확보 *변호사와 검사의 판사실 출입제한 *법관과 변호사의 사적교류
제한 *법관 및 법원직원의 사건청탁, 알선금지 *자체사정 강화 *신속한 민
원업무처리 방안등이 함께 논의된다.
대법원은 회의결과를 토대로 법관회의 신설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
는등 제도적 뒷받침을 한뒤 운영 세부사항은 각급 법원의 법원 규모및 법관
수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같은 개혁방안예 따라 법관회의는 직급별 법관회의 및 법, 지원장 주재
회의가 신설되며 변호사등 소송관련인의 판사실 출입은 *접견부 기록 *소송
당사자 통보 *접견이유 기록및 열람등을 통해 엄격히 제한되며 학회활동등
공식적인 모임을 제외한 법관과 변호사 등과의 골프, 향응등 사적교류도 금
지되게 된다.
또한 개혁안이 확정, 시행되게 되면 현재 대법원장에게 독점된 법관인사권
이 법관인사위원회 및 법원장 인사상신을 통해 분할되게 되며 사법행정권도
법관회의에 일부 이양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대법원은 회의를 통해 법관이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사람에게 계류
중인 사건의 법률자문을 제한하고 품위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의 "법관
윤리장전" 제정방안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