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주공아파트를 청약할때 제출하는 서류를 주민등록등본
과 주택청약신청서만으로 간소화, 이달에 공급하는 아파트부터 적용
키로 했다.
이는 최근들어 당첨자의 무주택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주택전산망이
구축됨에 따라 간단한 전산검색만으로도 주택소유 여부를 쉽게 판명
할수 있어 서류첨부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제까지 주공아파트를 청약할때 주민등록등본,청약신청
서외에 무주택 입증서류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청약에서 떨어지는 사람
은 서류제출의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주공은 이에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일반분양아파트로 유형변
경한 울산달동과 양산 신기지구의 근로자아파트 5백43가구의 청약신청
접수시 이를 시범 실시,호평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