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군대위안부 피해자 실상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중인 국제법률가
위원회의 티나 돌고폴변호사 등 2명이 30일 유병우외무부 아주국장을 만
나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대책 등 우리정부의 입장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이들 변호사는 "일본정부는 군대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동원에 관여했던 한국인의 증언을 들을
수 없겠느냐"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국장은 "일본이 기록만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
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유엔인권소위원회 등록단체다. 변호사들은 3일까
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군대위안부 피해자 등을 만나 피해실태를 조사
한 뒤 북한도 방문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자체보고서
를 작성해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