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이원조의원(60)이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2만6천여㎡ 규모의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뒤 피고측인 아들의 재판 불출석으로 의제자백승소 판
결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양승태부장판사)는 30일 이의원이 아들 동
찬씨(37)를 상대로 낸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농서리일대 전답 2만6천26평방
㎡를 돌려달라고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만큼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