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김덕주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금지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대개혁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금까지 확정한 개혁안 내놓은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금지 및 법
무사 변호사 사무장들의 법원출입허가제 등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검사들이 판사실에 찾아와 직접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과 일선 법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법관회의운영방안 등에 대해선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개혁안을 5월10일까지 확정, 전국 법원장회의의 토의를 거
친뒤 5월중으로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판사들의 변호사와의 골프교제등을 일부 제한하는등의
법관윤리규범을 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