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집을 2채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를 아파트는 층별 동별로 차등
과세하기로 했다.

29일 국세청이 마련한 주택임대수입 추계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다주택보유자들이 지난달 12일부터 지난해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있으나 이들 가운데 신고가 불성실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지조사를 실시,임대소득세를 층별 또는 단지내 동별로 차등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에 대해 실지조사를 받는 고층아파트(15층기준)의 경우
이른바 로열층은 A급,1층과 15층은 C급,나머지 층은 B급으로 분류해
임대수입 금액을 서로 다르게 책정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단지내에서도 동위치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임대수입금액을
산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다주택보유자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게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전국의 아파트에
대해 층별,단지내 별로 임대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아파트의 경우 층별이나 동별로 분양가격이나
국세청의 고시가격은 물론 전세및 월세값 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임대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한 다주택 보유자가 5월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신고액을 그대로 신고할 경우 실지조사 없이
신고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도시와 경기도지역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세를 부과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전국의 모든 다주택보유자로
확대했는데 과세대상자는 3주택 보유자와 2주택 보유자중 2주택 모두
단독주택인 건평 35평이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상 보유자 등
모두 34만1천7백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