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독점적이익이나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위한 제도.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기업결합의 궁극적목적은 기업이윤의 증진에 있으며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기업내부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이같은 기업결합으로 등장한 기업집단은 시장을 독점해 경쟁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업간 결합이나 합병등을
엄격히 심사,경제전체의 효율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분할명령을 내릴수
있게 돼있다. 또는 투자를 회수토록 하는 투자회수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지난 80년 대초 매국에선 대형통신회사인 AT&T가 분할명령을 받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9일 공정개래정착협의회에서 기업분할명령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정부의 정책채택여부에 관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