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되는 공공임대주택지침에 대해 문답풀이로 상세하게 알아본
다.
=공공임대 주택이란.
=국가재정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아파트규모는.
=재정및 기금지원을 받을 경우 전용 50 이하,기금만을 지원받을 경우 전용
60㎡이하이다.
단,건설물량의 10%이상은 반드시 전용 40㎡이하로 지어야 한다.
=분양제한 기간은.
=재정및 기금지원을 받는 경우 50년,기금지원만 받는 경우 5년동안 임대
를 해야한다.
=이번 지침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현재 임대중인 장기임대주택의 분
양전환에도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기준은 93년5월1일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현재 임대중인 장기임대주택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은 5년후 반드시 분양하는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임대기간은 주택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시 임대
기간(분양전환시기)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이에따라 임대기간은 공
고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그렇지만 임대기간은 입주일로부터 최소한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다. 일반공급은 청
약저축가입자에게 공급된다. 따라서 월2만~5만원을 납입하는 청약저축에 가
입한 사람은 전용40㎡이하의 주택에,월5만5천~10만원의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전용40㎡초과 전용60㎡이하의 주택에 입주할수 있다.
특별공급은 주택공급규칙 제15조제1항제11호및 제12호에 해당되는 철거세
입자에게 공급되는데 공급물량은 전체물량의 10%이내이다.
=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따라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는 건설부장관이 지역별로 배정한 물량의 범위내에서 사업승인을
하되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승인을 하도록 하
였다.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대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
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불법으로 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전차인을 퇴거시키고 임대주택을
환수하고 전대인은 고발조치하며,전대인과 전차인 모두 재당첨제한의 적용
을 받게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조건은.
=국민주택기금의 융자한도는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가 재정및 기금을 동시
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호당 6백만원까지이고 기금만을 지원받는 주택사업자
의 경우는 호당 1천5백만원까지이다.
융자조건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한 후 20년체증식 분할상
환 조건으로 이자율은 연3%이다.
=분양전환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분양전환가격은 건설당시의 원가와 분양전환당시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건설원가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격에 임대기간중의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감정가
격은 분양전환당시에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당해주택을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 방식으로 산출한 가격이 분양전환당시의 원가연동제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여 분양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
아지는 것을 방지토록 하였다.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상의 건설원가는 무엇을 말하는가.
=건설원가는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고한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를 가산한 가격을 의미한
다.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은 원가연동제에 의하여 산정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시
확정,공고하도록 하였다.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는 위 분양가격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과 입주자보
증금을 공제한 금액에 임대기간과 한국주택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을 곱하여 산정한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산정하되 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