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위해 견인이 어려운 5t이상 대
형차량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적발후 20여일이 지난뒤 주소지로 발부해온 과태료고지서를 현장
에서 즉시 교부,단속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서울시내 주정차금지구역을 현재 1천39km에서 1천3백99km
로 늘리고 오는 7월까지 9백50km의 즉시견인 지역을 선정,공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