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5월1일부터 당일결재거래 채권의 매매시간을 주식매매와 일
치시키기로 함으로써 종전보다 1시간 연장시켰다.

거래소는 업무규정세칙을 바꿔 당일결제거래 채권매매 오후장 입회시
간을 지금까지의 2시20분까지에서 앞으로는 3시20분으로 변경했다. 이로
써 채권의 매매입회시간은 오전은 9시40분에서 12시, 오후는 1시20분에
서 3시20분까지로 변동됐다.

또 이자지급단위기간 미만이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의 채권수익률 가격
환산방법을 복리할인에서 단리할인식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관행에 맞춰
일반의 개권매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