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9일 형법상의 내란.외환의 죄, 살인.유괴죄 등 특별한 범죄를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전화도청과 우
편검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안''을 만들어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비민주법률개페특위(위원장 박상천)는 이날 이 법과 민주질서보
호법안(국가보안법 대체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 국가안전보장회의
법 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의결하고 이르면 이번주중 의총과 당무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당 차원의 `개혁입법 프로그램''을 확정해 정치자금
법 개정안, 금융실명제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직선거법안 등 11개
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국회에 내고 노동관계법, 방송관계법
등 나머지 개혁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국회부터
이들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따르면 형법상의 <>내란.외환죄 <>폭발물에 관한 죄
<>살인죄 <>유괴죄와 군형법상의 반란죄, 마약법 위반죄 및 이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민주질서보호법 등) 위반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
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검사가 지방법원 합의부에 감청.
우편검열 허가를 청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