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신속승인절차"로 불리는데 미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일종의
협상특권이다.

원래 의미는 고속도로상의 추월선으로 국제통상협정을 보다 신속하게
체결하려는 것이 취지다.

일반적으로 미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국제통상협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않는 협정내용을 수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는 수정된
협정내용을 가지고 협정체결국들과 다시 협상을 벌여야 하고 이경우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에는 애써 이루어놓은 협정이 완전히
무산될수도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위해 미의회는 지난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패스트트랙규정을 삽입,의회가 국제통상협정을 승인할때 협정내용에는
손대지 않고 "가부"만을 결정토록 했다.

2년시한으로 89년6월~91년5월까지 시행된후 1차연장을 거쳐 오는5월말에
현시한이 만료된다. 클린턴행정부는 이를 9개월반가량 연장시키는 법안을
지난27일 의회에 제출했다.

패스트트랙의 재연장여부는 UR협상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