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8일 다음달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개정,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시한을 오는6월말에서 12월말로 6개월간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

재무부는 또 신기술기업화사업투자세액공제등을 받기 위해 투자계획서
투자완료보고서 세액공제 신청서등 3종의 서류를 제출토록한 현행제도를
고쳐 세액공제신청서만으로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게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및
중소광업의 모든 국산기계설비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7%(중소기업은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