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에서 거래되는 아파트중 1년이내 단기전매되는 아파트에는 양도소득
세가 거의 부과되지않아 투기수요자에 대한 양도세중과라는 법취지가 무색
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일산신도시의 경우 올들어 하루 3~4건의 아
파트가 매매되는 것으로 고양시에 신고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격
은 분양가수준인 시세의 50~60%선인것으로 나타났다.
지난24일 고양시에 접수된 일산신도시의 백마마을내 삼성아파트 48평형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격이 1억1천3백만원에 기재돼 있었다.
이는 시세 2억1천만원의 55%선으로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백마마을내 삼성아파트 37평형도 이날 시세 1억6천만원의 절반수준인
8천4백만원에 신고됐다.
백송마을의 32평형도 7천만원(평당 2백18만원)에 신고됐는데 실거래가격은
이의 두배수준인 1억3천만원선에서 거래되고있다.
입주 1년이내에 전매되는 신도시 아파트의 거래신고가격이 이처럼 낮은것
은 분당 평촌 중동등 다른 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촌의 한 중개업자는 "검인계약서에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매매가격을 기
재하더라도 확인이 어려운데다 세무서에서도 시세의 60%수준이면 검인계약
서상 신고금액을 인정해 주고있다"고 말했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도 "시세의 60~70%선이면 신고금액을 인정해준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입주 1년이후 매매아
파트의 양도소득세가 1년전 매도아파트의 양도소득세보다 더높은 기현상까
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주택을 취득 1년이내에 팔때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