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의 무죄를 위해 증언한 증인을 검찰이 위증혐의로 구속해 받아
낸 번복진술은 유죄판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무죄취지의 대법원 원심 파
기환송판결이 내려졌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재판과정에서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확립하고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데 결
정적인 증언을 한 증인이 구속된 끝에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모피고인
(50.서울성동구구의동)에 대한 배임수재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증거수집
은 공정한 수사권 행사로 볼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