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과거정권에서는 민간영역으로 분류돼 감사에서 사실상 제외돼왔
던 시중민간은행에 대해 사정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
로 28일 알려졌다.
시중은행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빠르면 5월,늦어도 6월중엔 착수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법에 따르면 국가의 정책금융을 지원받아
이를 민간에 대출하는 시중은행도 당연히 감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은행장의 퇴진.구속등에서 보듯 시중은행에선 대출을 둘러싼 뇌
물수수.불법비자금조성등의 비리가 많다"며 "접수된 제보중 이에관한 내용
도 적지않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에 대한 특별감사는 일반회계업무도 다루는 국책은행감사와는 달
리 중소기업등에 대한 정책금융대출시 발생하는 꺾기.커미션 수수등 비리
혐의분야에 감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3월말부터 착수한 금융계 비리 조사과정에서 민간은행 임직원의
비리 혐의와 감독 책임이 있는 은행감독원의 부정관련정보를 수집해왔으며
상당한 문제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아울러 27일 공개한 장
기오은행감독원부원장등 금융인사 3명의 비리사실외에 부정혐의가 있는 2~3
명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입수했으며 사실확인작업을 진행중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장부원장등으로 비리혐의 적발이 끝나지 않았다"며 "금
융계 비리에 대해선 항시 감사체제가 가동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1국2과소속 감사요원 14명을 산업은행 본점에 투입해
예산편성.결산 확인등 회계검사 외에 산업자금관리 운용현황,그리고 투자기
업체 관리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