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월초 동시분양 민영아파트 3천3백47가구에 대한 채권상한액
을 27일 결정 발표했다.
이번에 동시분양되는 아파트는 민간건설업체의 9개사업지구 2천9백91
가구와 재개발 및 재건축아파트 2개지구 3백56가구로 28, 29일 해당구청
이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한뒤 주택은행과 협의, 30일부터 오는 5월3일
사이에 분양공고를 낼 예정이다.
전용면적이 18평(60평방m)이하인 소형주택 5개지역 6백86가구와 재개
발재건축아파트중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