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상공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기업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안을 최종 확정한다.

김철수상공장관과 김종호민자당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는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 기업부담을 덜어 주기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종업원 3백명미만 제조업체는 산업보건의 고용의무
가 면제되는 등 기업의 각종 법정고용의무인원이 감축되며 지방자치단
체장이 공장입지 절대금지지역을 고시하고 그밖의 지역에선 공장설립을
45일이내에 간편하게 처리해주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