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기업과 관련된 비리제보가 접수될 경우 이를 사정차원에서
성역없이 수사,법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26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회복에 부담을 주지않기위해
기업에대한 사정은 자제해야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기업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있는 시점에서 이를 방치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결코 성공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따라서 "앞으로 기명투서등에의한 제보나 언론에 보도된
기업관련비리를 중심으로 사정은 성역없이 추진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계자는 또 "이미 청와대는 물론 검찰 감사원등 사정기관에 기업과
관련된 비리내용이 대거 접수되고 있다"며 "럭키개발 구자원부회장의
구속은 기업이라고 사정의 성역이될수 없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정기관에서 수사대상으로 꼽고있는 기업비리가운데는 모그룹
회장의 "미국LA저택구입에따른 자금 해외유출경위"를 비롯 건설업체등
기업의 하도급및 납품비리,무리한 부동산투자등이 포함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와관련,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이 사정의 성역이 아님을 전제한뒤
"그러나 기업에대한 사정은 청와대나 검찰등이 능동적으로 특정기업을
지목,비리조사에 착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명투서 언론보도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기업을 중심으로 펼쳐질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비리는 관의 비리에비해 그 도덕성면에서 다소 덜
엄격하게볼수도 있겠지만 관의 비리도 궁극적으로 기업비리와 연결되어있
다"고 지적,"이번기회에 기업들도 정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기업가운데는 부도덕한 방법으로 치부한
케이스도 많다"고 강조,기업에 대한 사정의 폭이 의외로 기업전반에
확대될수있음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