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25일밤 긴급 구속장이
발부된 전 해방대사령관 조기엽씨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
아파트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91년 11월 준장 진급심사 때 김철
우 해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간부후보생 출신인 이모 대령을 추가로
진급시켰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김총장이 당시 외부압력 때문에 간부후보생 출신자를 진
급시킬수 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이 압력은 청와대로부터 가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해병에서는 매년 두명이 준장으로 진급하게 되나 이 때는
김총장의 지시에 의해 3명의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군본부 당국자는 "조 전사령관이 진급돼야 할 자격자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김총장이 준장 정원1명을 증원시켜 진급시키도록 지
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당시 김총장이 조 전사령관에게 진급시키라며 말한 대상
자는 월남전의 짜빙동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장교로 이런 사람이 준장 진급심사에서 탈락된다는 것은 대다수 장교가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