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노조나 조합원이 노동부나 지방노동관서에 고소.고발한
사용자쪽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이 발견
될 경우 사용자를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노조나 조합원이 낸 사용자쪽의 부당노
동행위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모두 취합해 지방노동관서별로 근로감독관
을 투입해 정밀실사 작업을 벌여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구속 등 강력조처
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런 방침은 동부그룹 계열 한국자동차보험(주)의 부당노동행
위 파문을 계기로 법 적용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그동안 사용자쪽의 부
당노동행위 관련 사항에 대해 노동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노동
계의 비난을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한국자동차보험 사건을 계기로 이미 고
소.고발된 사용자들에 대한 조처요구가 일선 노조와 조합원들로부터 잇
따르고 있는데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한국자보의 경우에 대해서만 강력히
제재하는 것은 법 집행상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난해
부터 접수된 모든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건을 일괄처리하기로 했
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사용자쪽의 부당노동행
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정식으로 접수됐더라도 조사 및 처리과정에
서 더러 미온적 대처를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정부의 이번 조
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행
법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노사 모두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하겠다는 정
부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