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토지나 유가증권매매등 자본거래도 대규모기업집단계열사간
의 내부거래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4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칙적으로
계열사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내부거래는 다 조사대상이된다"며 "정
상가격을 벗어난 부당한 내부거래는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또 "앞으로 기업간의 자본 거래는 가능한한 경쟁입찰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올상반기중에 시행하는 30대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조사대상은
상품을 사고파는 경상거래로만 제한하고 자본거래는 일단 제외했다"고 덧붙
였다.

한위원장은 또 "기업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별 공정도평
가제"를 도입,공정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선 직권실태조사및 법위반행위 처
벌기준을 우대하는 반면 상습적인 위반기업은 제재를 강화할것"이라고 말했
다.

대기업의 경제력집중해소대책과 관련,한위원장은 "소유분산과 경제력집중
완화는 공정거래위보다는 재계가 능동적으로 풀어나가야 할것"이라고 요청
하고 "소유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운용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