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부터 금융기관이 각종 연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할때 산업금
융채권이나 중소금융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재무부는 24일 실세금리 하락으로 금융채의 발행금리와 유통수익률간의 격
차가 해소돼 금융채매입을 강제할 필요성이 없어진데다 전반적인 금융규제
완화추세에 맞추어 지난91년 6월부터 시행해온 "금융기관 공공자금 운용지
침"을 5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은행 증권 투신단자사등이 20대연기금(금융자산보유규모 5백억원이
상)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경우 월별로 신규수신에 비례해 <>정기예금(1년
이상)금전신탁 어음관리계좌 공사채형투자신탁 통화채펀드수익증권등은 40%
<>주식형투자신탁 기업어음 매각등은 30% <>거액환매채 양도성예금증서등은
20%를 산금채와 중금채매입에 활용토록 의무화시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