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김우경 검사는 1천4백여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고발된 (주)한양 강법명(58)사장을 오는 27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강 사장이 지난해초부터 임금을 2~3개월씩 체불해온 혐의로
노동부에 두차례 고발된 상태"라며 "밀린 임금의 대부분은 뒤늦게 지급
됐으나 현재도 1백억여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사장을 조사한 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사용자의 임금체불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