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금융계비리 사정차원에서 은행등 금융기관의 대출커미션 수수관행
을 척결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기업대출등과 관련,금융기관이 일정액의 커미션을 요구
하거나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은행장등 관련 임직원들을 모두 구속수사
키로 했다.
김태정대검중수부장은 23일 안영모동화은행장의 공금횡령및 대출커미션 착
복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중수부장은 특히 금융기관뿐아니라 커미션을 제공한 기업 관련자들도 소
환,뇌물공여등 혐의로 구속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등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관행
적으로 커미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