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관세청은 우리나라및 말레이시아산 투명 플로트유리제품(판유리의
일종)에 대한 반덤핑및 상계관세조사결과 덤핑무혐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23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호주관세청은 우리나라산 투명 플로트유리가
정상가격보다 6~18%정도 낮게 덤핑수출되지만 수출물량이 적고 우리업체도
수출을 줄이겠다고 약속,무혐의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제소측인 ITC오스트레일리아사는 호주관세청이 내린 반덤핑 무혐의
판정에 불복,호주반덤핑청에 재심을 청구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무협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