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유흥업소등의 심야영업과 단란주점및 노래연습장의 위법행위
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오전 김시형총리실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들이 참
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기강확립 실무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단속이완
을 틈타 이들업소의 심야영업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을
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정부가 중점을 두어 근절할 국민침해사범을 살인 강.
절도 강간 폭력등 5대범죄와 기타 부녀약취 유인사범 사이비 공갈기자 마약
류사범 지하철범죄등을 민생침해범죄로 정하고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집중적
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불법 주.정차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등은 다음달 15일까지 1차
로 특별단속하고 예식장 영안실 이삿짐센터의 횡포를 근절하는 한편 소규
모 연립주택의 부실공사를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지난 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예식장 영안실등의 횡포에
대한 단속활동외에 오는 6월까지 소규모 연립주택등 위법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뒤 7월부터 일제 정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월2회 관
계부처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실무대책협의회를 열어 월별로 추진실적을 분
석 평가,실적과 의지가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문책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