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는 토지정책의 기본발상을 완전히 바꿨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래의
수요관리에서 벗어나 공급위주로 토지정책의 기조를 새로 짜고있다.

규제 보전위주로 다져온 토지이용관리를 적극적인 개발촉진쪽으로
선회하고있는 점이나 "수도권집중억제"라는 고전적인 테마에도 더이상
매달리지 않겠다는것 모두가 공급위주 토지정책을 의미한다. 그동안
성역으로 취급돼온 그린벨트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손질될 모양이다.
이같이 과감한 토지 국토관리정책의 기조전환은 기존의 정책이
사회경제적인 현실여건에 맞지않는다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수요관리에 입각한 기존정책이 투기억제엔 기여했으나 미래지향적인
국토이용관리와 산업구조조정이란 관점에 비추어선 더이상 타당성을
갖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급위주의 토지정책,민간자율 시장원리에 의한 국토이용관리를
새 정책기조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국토계획의 최상위체계인 국토이용관리법의 개편방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현재 10개로 구분되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개발지역<>준보전지역
<>보전지역등 4개로 단순화하고 보전목적으로 관리해온 준보전지역을
개발목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지지역과 준보전임지는 개발가능지로
전환된다. 국토의 개발가능면적은 전체의 15.6%에서 31%선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현재 전국토의 84.4%가 보전목적으로 지정돼있고 대지 공장용지등
도시화지역은 국토의 4.4%에 지나지않는다.

정부는 이 상태로는 만성적인 토지의 수급불균형과 이로인한
지가상승,국토개발의 왜곡현상을 해소할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있다.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수있는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키로한것은 이같은
분석에 근거하고있다.

국토이용과 토지정책의 핵심과제인 수도권정비시책의 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수도권을 제한정비 개발유도 자연보전 이전촉진 개발유보등 5개권역으로
분류,경직적으로 관리해온지 10여년.

이제 수도권의 권역관리제는 산업구조나 도시발전 패턴에
맞지않을뿐만아니라 걸림돌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새정책입안에 참여했던 홍철기획관리실장은 "지구촌에서의 나라위상에
비추어 수도권의 지역여건은 이에 크게 미치지못하고있다. 정보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기능등을 적극적으로 개발촉진해야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2001년까지 수도권에서 소요될 공업및 택지의 규모가 4백10
평방km 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여건아래서는 2백35평방km 밖에
조달할수 없다.

정부는 이에 비추어 수도권의 개발억제를 계속 고수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형식논리에 지나지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도시주변에 설치된 그린벨트또한 이와같은 관점에서 제도개편을
추진할때가 됐다고 보고있다.

신경제5개년 계획에 나타난 토지.국토관리정책은 경제사회적인 여건과
산업발전구도에 비추어선 타당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워낙 획기적인 발상전환인만큼 논란의 여지도 많다.

정부내에서도 비농업진흥지역등을 개발목적으로 전용하는데 대해선 반론이
만만치않다.

결과적으로 농지축소를 가져오고 농업포기로 비쳐질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문제등 경제외적인 요인들과도 밀착돼있는 토지.국토관리 정책을
지나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강수계보전지역인 경기도 동북부에까지 택지 도시형공장
위락단지조성등을 가능케하려는것등이 갈등의 소지를 갖고있다.

경실련은 이와관련,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당국의 토지.국토관리정책개편
내용에는 생태계파괴를 불러일으킬 요인들이 많고 개발규제완화로 인한
투기발생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었다.

개발행위제한 방식을 제한행위 열거방식(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꾸는것에도 문제가 있다.

아직 수도서울조차 2000년대 지역발전구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있는터에 전국토에 걸쳐 명시된 제한행위외에 모두 허용할 경우
걷잡을수없는 마구잡이식 개발을 초래할수도 있다.

특히 토지를 이용개발할 필요와 능력을 갖춘 자에겐 공급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공급위주의 토지정책은 필연적으로 토지소유의 편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

토지.국토정책의 또다른 문제는 이와 맞물려있는 지역계획 도시계획
건축관련제도등도 동시다발적으로 규제를 풀고있는데서도 찾을수 있다.

규제완화즉시 개발로 이어지게 마련인 이들 하위제도가 동시에 개편될
경우 단기적인 집행력이 약한 토지.국토관리시책은 정책목표를 달성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토지.국토관리시책은 이들 하위제도와의 개편우선순위를 설정해야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