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사는 22일 협력중소업체지원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60일)을 준수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중소기업육성 실천방안을 확
정,발표했다.

금성사는 이날 럭키금성트윈타워에서 수급기업협의회인 "성력회"임원회를
갖고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성사는 이를위해 본사 기술경영부문에 "협력회사 육성그룹"을
신설,하도급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협력회사 육성지원을 전담토록했다.

또 하도급 대금의 60일이내 지급을 준수하고 종전 60일이내에 처리하던
관세환급금을 바로 다음달에 현금지급키로했다.

금성사는 또 전자총부품류 VTR세트등 55개품목을 37개협력업체에 이양하고
1천2백93개 업체에 대해 품질및 기술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협력회사에
고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