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는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보세공장을 설정해 운영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보세공장 및 보세판매장의 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된
다.
21일 관세청은 그동안 전자 및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만 수출용 보세
공장을 설영할수 있도록 특허해 줬으나 다음달부터는 대상물품 지정을
폐지, 모든 물품에 대해 보세공장 설치를 허가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보세공장과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
년으로 연장하고 세관장이 설영특허기간 갱신을 허가할 때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생략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