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출액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보유부동산이 많거나 주식등
금융자산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정기법인세조사 중점관리대상인 대법인을 지금까지
는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선정기준을 총자산으로
바꾸기로 했다.
20일 국세청관계자는 "종전에는 연간 매출액 1백억원이상인 법인을 대
법인으로 규정해 중소법인보다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왔으나 앞으로는 대
법인을 총자산 규모에 따라 재조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간매출액 1백억원이상 대법인은 5천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국세
청은 대법인에 대한 세무관리 능력을 감안, 새로운 기준에 의한 대법인
수도 5천여개가 되도록 총자산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